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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조 타임오프제 부당 운영’ 산하기관 5곳 고발

등록 2023-10-12 15:58수정 2023-10-12 16:04

서울시청. 김봉규 선임기자
서울시청. 김봉규 선임기자

서울시가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근로시간 등이 논란되자 산하기관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현황을 조사해 교통공사 등 5곳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고 주택도시공사 등 8곳에 경고 조치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2일 노조가 구성된 산하기관 23곳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령상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면제를 승인하거나, 정상시간 근무 중 근로시간면제자의 복무관리가 미흡했던 점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 대표 및 간부들의 노조활동을 위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사 결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령’(노조법) 등에 따른 기관별 연간 근로시간면제 사용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4곳은 ‘인원’ 한도를, 서울의료원은 ‘시간’ 한도를 각각 초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5개 기관을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지난달 25일 고발했다.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승인받은 근로면제 시간 외에는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데, 정상근무를 하지 않거나 임의로 시간을 조정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근로시간면제자의 복무 관리를 소홀히 했단 이유로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등 8곳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또 위반 사항이 확인된 대상자는 징계하고 부당지급 된 급여를 환수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유급 노조활동까지 중복으로 사용하거나, 비상임이사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비상임 노동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의 총 100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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