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24일 인구톡톡위원회(옛 인구2.0위원회) 실행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논의를 통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소득제한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기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의 경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만큼 도비와 시·군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진행 중이다.
도는 또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기로 하고, 아직 조례를 통해 2자녀를 다자녀로 정하지 않은 13개 시·군에 기준 완화를 권고한 뒤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나머지 18개 시·군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남성 전업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 가입 시 ‘무직’으로 표기해야 하는 사례도 논의됐다. 일부 보험사는 직업별 위험등급으로 인해 전업주부와 무직의 보험료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는 보험 가입 신청 시 직업 선택사항에서 구분 기재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등 3개 보험협회에 개선을 요청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 등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로, 경기도는 위원회에서 도출된 도민참여단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는 실행위원회를 후속으로 개최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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