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장급 기구를 설치할 때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6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경북 안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구 설치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기준인건비(인건비성 경비 총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재 인구 수에 따라 제한을 두는 국장급 기구 수 상한제도를 폐지하고 각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국장급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도 행안부나 시·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행정수요가 있을 경우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부단체장과 실·국장(4급) 직급이 동일해 발생하는 지휘·통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현재 인구 10만명 미만 지자체 93곳의 부단체장은 실·국장과 동일한 4급인데 이를 2025년까지 3급으로 올린다. 소방 수요가 높은 6개 지자체(전북·충북·대구·울산·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 역시 3급에서 2급으로 상향된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도 인상한다. 시·도 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시·군·구 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재정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인력 효율화’를 목표로 정원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지자체에는 2025년부터 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하겠단 안도 포함됐다. 또 알권리 확대를 위해 앞으로 지자체 조직정보 공개 범위를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1분기에 기구정원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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