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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도주 63시간 만에 체포…연인과 공중전화 통화 중 덜미

등록 2023-11-06 22:31수정 2023-11-07 15:09

해당 여성은 탈주 당시 ‘택시비 대납’ 인물
수배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씨의 사진. 왼쪽은 지난 2일 서울구치소 수용 당시 모습. 오른쪽은 병원에서 달아난 4일 오후 4시 44분께 포착된 모습.
수배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씨의 사진. 왼쪽은 지난 2일 서울구치소 수용 당시 모습. 오른쪽은 병원에서 달아난 4일 오후 4시 44분께 포착된 모습.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병원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씨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6일 붙잡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9시24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전화를 하다 추적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김씨가 탈주 당일인 지난 4일 처음 전화 연락을 해 택시비를 대신 치른 인물이다. 경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이 여성을 입건한 뒤, 김씨가 다시 연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잠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붙잡힐 당시 마지막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포착됐을 때 입고 있던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한 김씨를 서울구치소 관할인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서울구치소로 인계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핑계를 댄 뒤, 허술한 감시망을 틈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그는 지난 4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포착된 뒤 행적이 잡히지 않았다. 경기남·북부청, 서울경찰청, 교정국 등 4개 기관 9개팀 60여명이 행방을 쫓아왔다.

김씨는 그동안 2차례나 옷을 갈아입고, 머리 모양 등을 바꿔가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수사·교정당국은 수배 현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도주 당시 병원 직원 복장이던 그는 베이지색 상·하의를 착용했다가,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상·하의 검은색 가을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스타일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6일 김씨 수배전단을 최신 모습으로 다시 제작·배포하는 한편, 법무부와 논의해 현상금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김씨는 2011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확정받고, 2020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5㎝가량의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4일 아침 6시20분께 도주했다. 그는 불법 자금을 세탁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만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고, 현금 7억4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범죄피해금 7천만원 상당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서초서에서 수사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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