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김아무개씨가 7월21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경찰에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녀 모녀를 살해하고, 동거녀의 네살 아들을 납치해 도주했던 김아무개(50)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9일 중국 출신 동거녀와 동거녀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절대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은 남자 문제를 의심해 다투다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살해 방법과 도주 경로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라며 “유족들이 평생 받을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한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ㄱ(33)씨와 그의 어머니 ㄴ(60)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귀금속 등 3천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김씨는 범행 당시 어린이집에 있었던 ㄱ씨의 4살 아들을 납치하기도 했다. 도주 뒤 동거녀의 아들을 충남 서천에 있는 자신의 본가 맡기고 달아났던 김씨는 범행 하루 뒤인 7월21일 충남 보령에서 검거된 바 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