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13년 만에 축소 편성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축소 예산 편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기·인천 등 다른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증액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칭 사업비인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가를 예측해 예산안을 편성한 결과다.
9일 인천시와 경기도(기초지자체 제외)의 2024년도 예산안 발표 자료를 보면, 인천시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각각 15조392억원, 36조1345억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8.1%, 6.9% 늘어난 규모다. 이는 서울시가 “취득세, 재산세 감소 부분이 영향이 크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4675억원 감액 편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인천시와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을 증액한 배경엔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규모 증대가 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보다 4152억원 늘어난 4조919억원이, 경기도는 2조1800억원 늘어난 13조7144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증가 비율이 각각 11.3%, 15.9%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복지사업 등 국·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비인 경우가 많고, 세목이 정해져 있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은 떨어진다.
세외수입의 경우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보다 6704억원 많은 2조2368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봤고, 경기도도 636억원 늘어난 6553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의 세외수입 증가율은 42.8%에 달한다. 인천시 예산담당관실 쪽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각한 수익이 올해보다 2757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세는 인천시와 경기도 모두 경기 불황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의 이유로 올해 본예산보다 적게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는 2.2% 줄어든 4조7873억원이, 경기도는 5.81% 줄어든 15조942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집계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 8928억원과 비슷한 규모인 8998억원으로 책정했지만, 경기도는 9304억원이 줄어든 15조942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된 보통교부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보통교부세가 전체 지방교부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다.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보통교부세보다 많은 1조499억원이 최종 교부금액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더라도 올해 애초 예산 규모와 비슷한 정도일 것이라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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