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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접경지서 대북전단·성경책 날려보낸 목사 등 9명 불기소

등록 2023-11-14 10:48수정 2023-11-14 10:54

2021년 7월28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1년 7월28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북한 접경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9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송치된 박아무개 목사 외 8명에 대해 13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처벌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박 목사 등 5명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파주시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 정권 비판 전단 등을 살포한 혐의를 받았다. 탈북민 주아무개 목사 등 4명은 같은 해 10월 인천시 강화군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경책과 식료품 등을 북쪽으로 날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26일 남북관계 발전법 24조 1항 3호(북한 접경지역 전단 살포 금지)와 25조 일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대해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남북관계 경색기에 발의됐다.

당시 헌재는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헌재는 또 “향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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