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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3% 금리’ 사채업자 검찰 송치…2천명 상대 69억 챙겨

등록 2023-11-20 14:24수정 2023-11-20 14:56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5명 붙잡아 검찰 송치
동대문·지하철 주변 영세업자들 상대 불법 대부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5명이 사용한 차명폰. 서울시 제공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5명이 사용한 차명폰. 서울시 제공

영세사업자들에게 연 최고 200%가 넘는 고금리를 받아 6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에 붙잡혔다.

서울시 민사경은 20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ㄱ씨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동대문과 지하철역 인근 상가 등에서 모두 9073회에 걸쳐 4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영세업자 2000여명을 상대로 연 최고 203% 고금리를 적용해 69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ㄱ씨는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해 직원을 고용하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을 실행해 조직을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 등 대출 내역 대부분을 50%만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범죄규모를 축소하기도 했다. ㄱ씨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2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 5명이 챙긴 부당이득 69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사경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해 지난 9월 청구가 인용됐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재판 전에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되는 재산환수 제도다. 이번 추징보전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 신청한 금액 중 최대규모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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