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새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가 1기 새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이 법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각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분당·일산 등 1기 새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진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서명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에서 “그동안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어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 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도 했다. 이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올해 2월 정부 안이 발표되면서 노후 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12월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과 관련한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하고, 인접한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며 기본계획 승인권한은 도에 부여하고,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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