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노조의 2차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이 본교섭이 열리는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파업 전 준법투쟁에 참여했던 입사 3개월차 수습 승무원의 임용을 취소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7일 신답승무사업소 소속 수습 승무원 ㄱ씨를 소속 승무소장의 임용부적격 의견에 따라 지난 24일 임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승무소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인 ㄱ씨가 준법투쟁에 참여한 것을 두고 ‘지연운행은 지시 불이행으로 임용 불가 사유’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공사의 인력감축안 등에 반발해 지난 2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인 뒤 9~10일 이틀간 ‘1차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21일 공사와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하면서 22일부터 예정됐던 2차 파업은 취소됐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2일부터 진행됐던 준법투쟁에 참여했다고 한다. 수습사원이기 때문에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노조의 파업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1호선을 맡았던 ㄱ씨는 수습사원 신분이기 때문에 열차운행 업무를 맡지 않았다. 열차 운행은 기관사가 하고, ㄱ씨는 승객들에게 방송하거나, 출입문을 여닫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ㄱ씨가 맡은 열차가 20여분 지연되자 승무소장은 ㄱ씨를 불러 경위서를 쓰게 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승무소장이 수습사원에게 자필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마저도 ‘글씨가 작다는 이유’로 재작성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조는 지난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진정을 넣었고, 승무소장은 인사위원회에 ㄱ씨에 대한 임용불가 의견을 제출했다. 인사위원회는 승무소장의 의견에 따라 ㄱ씨의 정식 임용을 거부했다. 노조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부당노동행위 외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사는 ㄱ씨의 임용 취소는 종합적인 평가에 의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입사 후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이 끝나면 평가를 통해 정식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공사 관계자는 “입사 3개월이 지나면 소속 승무사업소에서 종합평가를 하는데, 종합평가에서 정식 임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ㄱ씨 외의 다른 수습사원들은 모두 정식 임용됐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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