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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후 설치 단속카메라…스쿨존 교통사고 71% 줄였다

등록 2023-11-30 16:56수정 2023-11-30 17:04

어린이보호구역. 김혜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김혜윤 기자

서울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건수가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0일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와 함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 2년(2018~2019년), 설치 후 2년(2021~2022년) 등 4년간 교통사고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대상은 서울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중 2020년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107곳이다.

서울시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2020년 시행된 이후 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라 1303대를 설치했다. 옐로카펫 980개, 승·하차 구역 552개 등의 안전시설도 확충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건수는 31건에서 9건으로 71% 줄었고, 전체 보행 교통사고 건수는 133건에서 66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횡단 중’ 사고가 20건(64.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한 뒤에는 4건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무인단속카메라 200개소 △신호기 신설·교체 140개소 △방호울타리 37km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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