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와 탐문 등을 통해 외국인을 포함한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자 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투기 금액만 약 109억4000만원에 달한다.
적발 사례를 보면, 중국 국적 ㄱ(64)씨는 안양시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샀다. ㄱ씨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한다는 내부 정보를 듣고 시세 차익을 노려 투기했다. ㄱ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땅을 사라며 적극적으로 투기를 조장하기도 했다.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에는 17명이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ㄴ(51)씨는 2021년 화성시에 있는 임야 1만3884㎡를 총 5억8000만원에 사서, 매수인 16명에게 총 20억원에 되팔아 7달 만에 약 14억원의 시세 차익을 냈다. ㄴ씨는 이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 분할 허가를 받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
범죄 유형을 보면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 수사망에 포착됐다.
적발된 이들의 국적은 중국이 31명(56.4%)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이 13명(23.6%)으로 뒤를 이었다.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오스트레일리아 1명(1.8%) 등도 있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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