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앞으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에 대해 견인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 보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돼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6일 “지난 9월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차체 중량 30㎏ 미만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기 자전거 등을 말한다.
조례에 따라 파주시는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1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근 파주시에서는 5개 업체 약 270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용 중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공유 이동장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한 만큼 대여사업자는 물론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공유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