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크 22명’ 행선지 속인 채
버스에 태운 뒤 휴대전화 압수
버스에 태운 뒤 휴대전화 압수
한신대학교 어학당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11월27일 버스에 올라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한신대 제공 영상 갈무리
한신대학교 오산캠퍼스 교정. 이준희 기자
“은행 잔고를 체류 조건삼는 이주민 정책도 실효성 부족”
유학생 강제 출국 논란에 법무부 책임론 제기 한신대의 어학연수생 강제 출국 조처를 두고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법무부 규정과 단속 행태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11일 입수한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보면, 외국인 어학연수생은 자국에 있는 한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학 경비 예치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며, 이 잔고(1천만원)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한신대를 담당하는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는 이 지침을 근거로 11월6일 한신대 어학연수생들의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우즈베키스탄 학생들 상당수가 국내 체류에 필요한 잔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문제는 출국당한 연수생들이 잔고 기준에 대해 학교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한신대는 현지에서 연수생을 모집할 때 한국 체류에 필요한 잔고 유지 기간을 ‘1일’로 안내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연수생들 상당수가 예치했던 돈을 중도에 인출해 사용했다. 한신대는 나중에 잔고 유지 기간이 ‘3개월’이란 사실을 통보받고 연수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출국시켰다. 한신대는 애초 법무부가 학생들의 유학 경비 잔고증명 필요 기간을 ‘1일’로 잘못 안내했다고 주장한다. 한신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학생들 입국이 다가온 9월11일에야 갑자기 잔고증명 유지 기준에 대한 말을 바꿨다. 이후 혹시 있을지 모를 불법체류 발생을 막기 위한 협조 요청에는 단 한번도 책임 있는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5월 한신대 관계자들이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 평택출장소를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설명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고 맞섰다. 근본 원인은 잔고 유지 여부 등을 통해 체류 자격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정책 자체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학교 잘못도 있지만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치는 법무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주민은 늘리면서 이들을 관리할 책임은 학교에 전가하고 잔고증명서 유지 등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유학생 강제 출국 논란에 법무부 책임론 제기 한신대의 어학연수생 강제 출국 조처를 두고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법무부 규정과 단속 행태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11일 입수한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보면, 외국인 어학연수생은 자국에 있는 한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학 경비 예치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며, 이 잔고(1천만원)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한신대를 담당하는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는 이 지침을 근거로 11월6일 한신대 어학연수생들의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우즈베키스탄 학생들 상당수가 국내 체류에 필요한 잔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문제는 출국당한 연수생들이 잔고 기준에 대해 학교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한신대는 현지에서 연수생을 모집할 때 한국 체류에 필요한 잔고 유지 기간을 ‘1일’로 안내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연수생들 상당수가 예치했던 돈을 중도에 인출해 사용했다. 한신대는 나중에 잔고 유지 기간이 ‘3개월’이란 사실을 통보받고 연수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출국시켰다. 한신대는 애초 법무부가 학생들의 유학 경비 잔고증명 필요 기간을 ‘1일’로 잘못 안내했다고 주장한다. 한신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학생들 입국이 다가온 9월11일에야 갑자기 잔고증명 유지 기준에 대한 말을 바꿨다. 이후 혹시 있을지 모를 불법체류 발생을 막기 위한 협조 요청에는 단 한번도 책임 있는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5월 한신대 관계자들이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 평택출장소를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설명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고 맞섰다. 근본 원인은 잔고 유지 여부 등을 통해 체류 자격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정책 자체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학교 잘못도 있지만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치는 법무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주민은 늘리면서 이들을 관리할 책임은 학교에 전가하고 잔고증명서 유지 등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