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ㄱ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는 낮은 분양가와 ‘실패 시 원금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어 조합가입을 유도하면서 141명으로부터 총 267억원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현재 횡령 혐의로 소송 중이다. 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 탈퇴시 업무대행비와 분담금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해 환불하도록 계약서에 규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에 따라 위약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500만원∼2000만원까지 상이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82곳에서 규정 위반 사례 39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8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111곳 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은 총 118곳으로 앞서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7곳을 대상으로 사전표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현재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 조합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 조사로 밝힌 주요 위반 사항은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 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396건 중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고발 대상은 11건이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