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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생후 7개월 아기 사망 알고 보니…부모가 6일간 방치

등록 2019-06-07 10:31수정 2019-06-07 10:36

경찰, 부모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인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숨진 생후 7개월 된 아이의 부모가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ㄱ(21)씨와 ㄴ(18)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 부부는 지난달 25일께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6일 동안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ㄷ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아버지 ㄱ씨는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15분께 자택인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엄마 ㄴ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3분께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다시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양은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 추가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딸은 지난 2일 오후 7시45분께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숨진 상태로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곧바로 112에 신고한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ㄱ씨 부부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ㄱ씨 부부의 아파트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한 결과 이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ㄱ씨 부부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몰티즈를 집에서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ㄱ씨는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며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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