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만 12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금액을 지원하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이런 아동 의료복지 정책을 도입한 것은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성남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최근 마무리해 아동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1일 만 18살 미만 아동과 청소년 전원을 지원 대상으로 한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6개월분 사업비 7억5천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벌여 만 12살 미만까지 우선 지원하고, 만 18살 미만까지는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선 시가 의료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내도록 했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는 전액 시가 지원한다.
성남지역 18살 미만 아동 및 청소년 가운데 연간 의료비로 100만원을 넘게 쓰는 이는 7100여명에 달한다.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6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연간 73억원가량인데, 이 가운데 실손보험이나 국가보조 금액을 빼면 지원 대상은 1300여명, 필요한 예산은 연간 15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이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면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 초과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업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으로 독일(19살 미만 진료비 면제), 스웨덴(20살 미만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면제), 벨기에(19살 미만 650유로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프랑스(16살 미만 본인부담금 경감) 등에서 이와 비슷한 아동 의료복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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