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경기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보육교사들이 해고 무효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 제공
“집단 해고되던 날 눈물이 났어요”
지난해 12월31일 경기도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실상의 집단 해고인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한 보육 대체 교사는 “당시에는 너무 화도 나고 억울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무더기 계약 해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에 따라 지난 3월22일 문을 연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민원 1호로, 해고 무효 등의 결정으로 이어졌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차나 사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에 파견되는 대체 교사다. 남양주시 650개 어린집에 파견된 이들은 주로 40~50대의 가정주부였다.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당시 이들에게 ‘올해 1~4월 대체 교사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교사들은 자신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데 대한 보복성 해고라고 반발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자신들을 해고하고 올해 1월 대체 교사 신규 채용 공고를 낸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교사 중 상당수는 지난해 7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를 결성해 교육시간 사전 통보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에 나섰으나 결렬된 상태였다.
생계 터전을 잃은 교사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낸 데 이어 3월22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관계자들이 해고된 남양주시 보육대체교사들의 천막농성장을 찾은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6차례 걸쳐 교사들과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상대로 진상조사와 의견 청취 등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을 위한 적극 중재에 나섰다. 이 사이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던 일부 교사들이 복직 등 재채용됐고 노조 간부 5명은 지난 4월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부당 해고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지연되자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난 6월13일 이들 5명에 대한 해고 조치도 취소됐다.
박종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팀장은 “고용노동부처럼 근로감독 권한이 없어 접수된 부당해고나 장기 농성을 풀기가 쉽지 않다. 이번의 경우 자치단체 관련 집단 해고여서 최선의 중재 노력을 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 노조원은 “누구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국 비정규직의 31.3%인 166만명에 이른다. 이들 상당수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로 체불임금과 산재 발생, 부당해고를 당해도 이들의 권리를 지켜줄 곳은 없는 상태다. 실제로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개소 이래 접수된 민원은 252건으로 이 중 대다수가 체불임금과 산재, 부당해고에 대한 호소였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