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독주’ 논란이 일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앞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압도적인 시의회가 같은 당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이 담긴 조례를 부결시켜 파문이 일었다.
서울시의회는 1일 오전 10시30분께 제288회 임시회를 열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재석 90명·찬성 60명·반대 24명·기권 6명)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 88명·찬성 60명·반대 25명·기권 3명)을 가결했다. 두 조례안은 박 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부수 조례안이다.
시가 추진 중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내년 2000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 1조원대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여하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민선7기를 시작하며 이 기구 신설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며, 서울시가 시의원들에게 조례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소통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당시 반대했다. 이런 이유에서 박 시장이 ‘시의회를 거수기’로 생각해, 시의회가 박 시장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는 시의회가 박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정원 110명 가운데 102명)인데다, 지난 4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기본 조례인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이 무난하게 통과됐기 때문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시는 곧바로 시의원들을 찾아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득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원을 기존 77명에서 73명으로 줄이는 등이는 등 조례안을 수정해 지난달 28일 다시 제출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관련한 조례안이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시의원들의 합의로 ‘비공개 전자투표’를 했다. 그 결과 두 조례안에 대해 각각 반대 24명·기권 6명, 반대 25명·기권 3명의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박 시장의 ‘독주’에 대한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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