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고속도로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지난 30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42명은 톨게이트 구조물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 수납업무를 해온 노동자 1천여명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노동자 42명은 10여m 높이의 톨게이트 구조물(캐노피)에 올라 고공농성 중인데, 노동자의 요구사항과 회사 쪽과 입장 차이가 커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소속 노조원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원 등은 지난 6월30일부터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등의 글귀가 적힌 펼침막을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곳곳에 내걸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013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공사 쪽이 노동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내몰며 집단해고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당장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기존까지 용역업체에 맡겼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7월1일 새로 출범한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1일 요금소 31곳의 수납업무를 도로공사서비스로 전환하고, 8월1일부터 나머지 영업소 310곳을 추가 전환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2017년 7월 시행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랐다. 이에 지난해 9월 자회사의 정규직전환을 전제로 평균 임금 30% 인상, 60살인 정년을 61살로 연장하고 자회사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추진을 통한 고용안정 등을 노사가 합의했지만, 민주노총이 이를 거부했다”며 “모두 6500여 명의 수납원 중 5100여 명이 노사합의에 따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해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송에서 패소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경우 자회사가 전담하는 요금수납업무는 제외하고 도로정비 등 조무 업무를 수행하는 도공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 등으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30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등 1400여 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요금수납원 신분을 유지하며 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해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다. 관철될 때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톨게이트 구조물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조원에게 음식물 반입과 배설물 처리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7개 중대 인원을 배치해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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