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인구 조건에서 4만명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특례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데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민들이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는 연간 예산 3조3천억원을 운용하는 수도권 거대 도시 가운데 하나다. 성남시 제공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하나임에도 인구수가 모자라 정부의 ‘특례시’ 지정에서 제외돼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가,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100만여명의 서명부와 청원문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게 된다.
3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모두 107만3382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청원문과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애초 70만∼8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 성남시로 출퇴근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특례시 지정 취지에 공감하며 서명부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26일 '인구 100만명 이상'을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정부 기준에 따라 경기도 수원·고양·용인·경남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대상이지만 ,성남시는 인구 100만명에 4만명 모자라는 96만명이라 제외됐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수원 등 4개 특례시 대상 도시보다 성남시의 법정 민원 수와 예산규모가 앞서고 자체 분석에서 행정수요는 140만명에 달했다”며 “특례시 기준에 인구 100만명 외에 행정수요 100만명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진위는 지난달 16일 발대식을 열고 공식활동에 들어갔으며, 국회 1인시위 등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법제화 청원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의 1년 예산 규모는 3조3천억원에 이른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