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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금요일’ 5일 밤…경기도 내 집중 음주단속

등록 2019-07-04 16:19수정 2019-07-04 16:34

면허정지 기준 0.05%↑에서 0.03%↑로 강화
“개정법 시행 후 음주 단속 건수 44% 줄어”
5일 밤 경기도 내에서 집중 음주단속이 실시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5일 밤 경기도 내에서 집중 음주단속이 실시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5일 밤 도내 주요 도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장소는 골목길 이면도로, 식당·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톨게이트 어귀,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도로 등이다.

경찰은 일부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주단속 장소를 공유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3개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이동하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 차량, 자전거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기남부청은 “개정법 시행 전후 음주단속 건수(6월 17일∼6월 25일 638건에서 6월 25일∼7월 2일 355건)는 44%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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