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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항소심 첫 재판

등록 2019-07-10 10:21수정 2019-07-10 10:30

수원고법서 열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4월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4월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항소심 첫 재판을 받는다.

수원고법은 이날 오후 2시 수원법원 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또한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텔레비전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이런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5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곧바로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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