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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서울 재산세의 38%…강남구는 강북구의 14배

등록 2019-07-14 17:13수정 2019-07-14 20:50

이번달 부과되는 서울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 서울시 제공
이번달 부과되는 서울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 서울시 제공
이른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부과 총액 차는 무려 14배로 두 지역의 재정 격차는 지난해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전체 주택의 절반 및 건물 재산세가 1조7986억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의 절반,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 대상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자치구별 재산세를 보면, 강남구가 2962억원(1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가 1944억원(10.8%), 송파구 1864억원(10.4%) 순서였다. 이들 강남3구의 재산세는 6770억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총액(1조7986억원)의 37.6%에 달했다.

반면, 재산세가 가장 적게 부과된 자치구는 강북구로 213억원(1.2%)에 불과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격차는 약 14배로 지난해 13배, 2017년 12배에서 점점 벌어지고 있다.

재산세 상승률 격차도 더 벌어졌다. 강남3구는 모두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 지난해에 견줘 서초구는 13.3%, 강남구 13.1%, 송파구 18.4% 재산세가 상승했는데, 이는 서울 전체 평균 증가율(11.5%)을 웃돈다. 반면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의 증가율은 각각 6.1%, 5.2%, 4.9%에 그쳤다.

서울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1조6138억원)보다 11%(1848억원) 증가했다. 이는 과세 대상이 양적으로 많아진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증가했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가운데 1조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지정해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가운데 50%를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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