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원전분야 입찰담합 의혹 철서 수사 요청 고발장을 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익제보로 접수된 효성중공업(주)의 입찰담합 등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에 이어 공정위 신고를 추진하자, 효성중공업이 공정위 신고 때 경기도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16일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주)이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입찰담합에 합의한 정황 등에 대해 공익제보를 받았으며 이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검찰 고발장 제출에 대해 현행 제도상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이 경기도에 없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검찰 고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은 앞서 이달 초 경기도에 내용증명을 보내 ‘공정위 신고 강행 시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용증명서에서 효성중공업은 “경기도가 ‘신한울 원전공사 입찰담합 의혹 관련 공정위 신고와 검찰 고발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근태 불량 등의 사유로 해고되어 앙심을 품은 전직 직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당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영업활동에 지장이 우려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원전 분야의 비리와 입찰담합은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명백하게 해소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익원칙에 따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경기도민으로부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통해 공익 신고를 접수받는데 이번 입찰담합 제보도 경기도 공익제보를 통해 접수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