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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 모두에 위문금 준다

등록 2019-07-21 15:36수정 2019-07-21 20:23

기존 장차남·장손 1명만 2회 지급
모든 자녀와 손주들에게 확대지급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쓰였던 옛 태극기 실물. 한겨레 자료사진.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쓰였던 옛 태극기 실물.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가 올해 광복절부터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모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독립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공자 유족 가운데 우선 순위 지급대상 된 단 한 사람만 한해에 2번 10만원씩을 지급 받아왔다.

서울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자체 최초로 독립유공자 위문금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03년부터 3·1절과 광복절 매해 두 차례 독립유공자 위문금 10만원을 지급했다. 독립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지급대상자는 배우자를 거쳐 주로 장남·차남·장손 순으로 1명만 지정됐다.

서울시가 위문금 지급대상자를 늘리면서, 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2대의 모든 자녀가 위문금을 받게 됐다. 2대도 모두 사망하면 유공자의 모든 손주가 위문금을 받는다. 독립유공자법 제5조에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는 유공자의 배우자·자녀·손주로 나와 있다. 1945년 8월14일 이전 독립유공자의 며느리로 옛 호적에 등록된 이들도 포함된다. 지난해 광복절을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 살아있는 독립유공자는 11명으로 위문금 지급대상자는 모두 1860명에서 6500여명이 늘어난 8415명이다. 위문금 지급 예산도 한해 3억7200만원에서 16억8000만원으로 4배 가량 늘어난다.

기존에 등록된 유족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위문금을 올해 광복절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유족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위문금 수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독립유공자 위문금 수령 범위가 선순위자 1명에서 선순위자가 포함된 형제나 사촌형제로 확대됐다. 서울시 제공.
독립유공자 위문금 수령 범위가 선순위자 1명에서 선순위자가 포함된 형제나 사촌형제로 확대됐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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