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사실상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이 신청한 핵심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다른 증인들도 잇따라 출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24일 오전 10시 이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검찰 쪽이 신청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채 10분도 안 돼 재판이 끝났다. 또 이날 오후 2시에 속행된 공판에서는 애초 2명의 증인이 채택됐으나, 1명만 나와 50여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또한, 오는 26일 오전 열릴 예정인 공판에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검찰과 변호인 쪽은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을 받기로 했다.
앞서 지난 22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쪽이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 윤아무개씨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이 재판 역시 10여분 만에 끝났다. 윤씨는 법정에서 “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이 지사와 공법으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재판에서 한 증언이 현재 진행 중인 (나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증인들의 증언거부와 불출석이 잇따르면서 이 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뚜렷한 쟁점 없이 겉돌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여름 휴정기인 점과 8월16일이 선거사범 항소심 법정 선고기한인 점을 참작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1심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월 이내에 각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을 시켜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텔레비전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같은 토론회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사 사칭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와 △성남시장으로 일하며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16일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증인 1명을 신문하기 위해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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