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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시, 도로·공원·체육관도 근현대 우수 건축자산으로 활용

등록 2019-07-29 18:11

낙산공원, 명동지하상가, 종로 등 건축자산 등록
서울시에 근현대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 될 북촌 한옥마을의 모습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에 근현대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 될 북촌 한옥마을의 모습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근현대 우수 건축자산 범위를 확대해 한옥뿐만 아니라 도로·공원·시장 등도 근현대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통 건축자산인 한옥만을 발굴해 보존해온 것을 넘어 건축자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건축자산에 대한 관리에서도 근현대 우수 건축자산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근현대 우수 건축자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근현대건축물이나 공원, 시장, 골목길 등을 아우르는 공간과 시설물을 뜻한다.

시는 근현대 우수 건축자산을 늘리고자 공공소유 건축자산 50여개를 우선등록한다. 다만,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된다고 해서 문화재처럼 보호하거나 규제 등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건축 자산 유형은 근현대 건축물(30개), 공원 및 도로(11개), 기반시설(9개)로 나뉜다. 근현대 건축물은 △효창운동장 △장충체육관 △구풍문여고 △손기정 기념관 △가회동 북촌 공공한옥 등이 등록 예정돼 있다. 그 밖에 공원 및 도로는 △낙산공원 △동대문성곽공원 △돈화문로 △남대문로 △종로 등이 있다. 기반시설로는 △명동지하상가 △사직터널 △신영동육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효창운동장은 서울시가 효창공원을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나 리모델링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이번에 효창운동장을 근현대 우수 건축자산에 포함시키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효창운동장처럼 존폐논란이 있는 경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민간 소유의 근현대 건축자산도 시가 추가로 발굴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민간소유 건축자산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된다. 등록된 곳은 최대 1억원 수선비용을 지원받는다. 건물특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건축 관련 규정도 완화해 준다. 현재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민간 건축자산은 체부동 성결교회,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캠벨 선교사주택 3곳이다. 시는 건축자산을 추가로 발굴하는 실태조사를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민간소유 우수 건축자산을 직접 매입해 주민을 위한 공유공간이나 거점 공간으로 쓰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매입이 어려우면 임대계약이나 사용협약을 맺는다. 시 관계자는 “건축자산이 되면 규제가 들어가 재산이 손실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수선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고 일부 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민간부문 우수 건축자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거점기지가 되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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