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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공연 보면 관람료 20% ‘경기지역화폐’로 돌려받는다

등록 2019-08-01 11:18

경기도 ‘문화 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 시행
“문화시설 이용 확대와 골목 경제 활성화 효과”
공연료 지역화폐 환급제도. 경기도 제공
공연료 지역화폐 환급제도. 경기도 제공
문화시설 이용자에게 관람료의 약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제도가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이는 전국 처음이다.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의전당은 1일 “지역화폐와 공연관람료를 연계한 환급 제도인 ‘문화 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며 “문화와 경제의 만남으로 도민들의 문화시설 이용 확대와 골목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 누림, 지역화폐 드림’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은 경기도국악당을 포함해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열리는 모든 자체 기획공연이다.

환급 비율은 약 20%로 공연관람료 3만원 미만은 4천원 권,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구간은 8천원, 5만원 이상은 1만원 권을 경기지역화폐로 돌려준다. <유랑>의 공연료는 2만 원으로 이날 관람자는 4천원권 상당의 지역화폐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경기도내 28개 시·군 지역화폐 가운데 관람객이 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공연 당일 지역화폐 지급 창구에서 티켓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무기명 선불 충전카드로 환급돼 누구나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받은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아 등록하면 재충전도 가능하다.

도는 지역화폐 시행사가 다른 성남과 시흥, 김포지역 지역화폐도 이른 시일 안에 환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6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현대무용 <유랑>부터 시범 적용된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람료 할인 효과로 도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급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토대로 공연장은 물론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 28개 시군 공연장, 도내 110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까지 지역화폐 환급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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