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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 첫 구속…1억8천만원 부당이득

등록 2019-08-11 16:25수정 2019-08-11 20:54

이재명 시장 “불법 행위 부당이득 용납될 수 없어”
경기도의 불법 폐기물 단속 현장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불법 폐기물 단속 현장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폐기물처리법 위반)로 폐기물 처리업자 ㄱ(53)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특사경에 ‘불법 방치 수사전담팀’을 운영한 이래 첫 구속 사례다.

ㄱ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800여t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올해 1월 특사경에 입건됐지만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최근 검거돼 9일 구속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올해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된 ‘쓰레기산’ 보고를 받고 “규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에 특사경 내에 수사전담팀을 만들고 방치된 폐기물 불법 행위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여 ㄱ씨 외에 3건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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