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등록 2019-08-12 18:22수정 2019-08-12 19:00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성남시청 제공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성남시청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며 이렇게 구형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아무개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아무개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사건 당시 코마트레이드 임원으로 이날 증인 출석한 배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명이고 최씨는 그중 한명이었다.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