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13일 경기도청에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부도 등 경기도 내 유명 휴양지에서 미등록 상태로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없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던 야영장과 유원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8∼19일 안산 대부도와 화성 제부도 등에서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을 수사한 결과 67개 업소에서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안산시 대부도의 ㄱ업소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1000여㎡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한 뒤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해왔다. 안성시의 ㄴ업소는 신고 없이 붕붕 뜀틀(트램펄린)을 설치하고 보험 가입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안성시의 ㄷ업소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 에어바운스(물 미끄럼틀)를 불법 운영해왔다.
화성시 제부도의 ㄹ업소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지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하다 적발됐다. 안양시 ㅁ업소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백숙, 주물럭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가 적발한 도내 유명 휴양지 등에서의 불법 사례들.
이처럼 적발된 업소의 위반 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김 대변인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을 투입해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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