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시흥동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선로 인근에서 일하던 외주업체 노동자가 2일 전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3일 소방당국과 코레일의 설명을 종합하면 외주업체 노동자인 ㄱ(45)씨가 2일 오후 5시17분께 금천구청역에서 석수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ㄱ씨는 사고 당시 선로 옆에서 광케이블 개량 공사를 위한 사전 조사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ㄱ씨가 전동차에 치여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코레일 쪽은 조사 작업 당시 ㄱ씨는 8명의 외주업체 노동자와 동행했으며, 선로 위로 올라가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선로 위에서 하는 위험한 작업은 코레일 직원이 직접한다. 광케이블 사전 조사 작업은 선로 위에서 하지 않고 옆에 선로 밖에서 시설물을 확인하는 작업이라 전동차에 치일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외주업체가 직접 작업했다”며 “ㄱ씨가 왜 선로 위로 올라가서 치였는지, 9명이 동행했는데 전동차가 오는 것을 왜 몰랐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다. 경찰 조사를 기다려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하행선 전동차 2대가 10∼20분가량 지연됐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