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스포츠 선수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내 운동선수 100명 중 6명은 성폭력(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도청과 시·군 소속 운동선수와 경기도 종목단체, 대학, 장애인종목단체 선수 14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 선수의 경우 567명 중 39명(6.9%), 비장애인 선수의 경우 928명 중 59명(6.4%)이 성폭력 등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22일부터 6월21일까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체육 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선수 2864명 중 52.2%인 1495명이 응답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비장애인의 경우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32명), 신체 부위·성적 비유 및 평가(24명), 회식 자리 옆 술 따르기 강요(23명), 성적 관련 소문 피해(15명),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더듬기(13명), 신체 부위 훑어봐 불쾌감(9명) 순이었다.
장애인의 경우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19명), 신체 부위를 훑어보는 불쾌한 느낌(12명), 신체 부위·성적 비유 및 평가(11명), 신체 일부 도촬 및 무단 유포(8명),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더듬기(5명), 사적 만남 강요(4명)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인 선수의 경우 소속팀 지도자(38.3%), 선배(28.4%), 동료(9.9%) 등이었고 장애인 선수의 경우 소속팀 동료(26.5%), 지도자(12.2%) 등으로 나타났다. 선수들은 체육계 성폭력방지를 위해 △철저한 성폭력 예방교육(비장애인 34.1%, 장애인 42.5%) △가해자 징계기준 마련·집행(비장애인 32.7%, 장애인 26.5%)을 우선 꼽았다.
이에 김용 대변인은 “인권침해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진행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도인권센터(성 평등 옴부즈맨)에서 상담·신고·접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고소·고발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성폭력 전문가가 피해자와 동행해 도움을 주기로 했다.
특히 ‘스포츠 인권 특별대책티에프(TF)위원회’를 꾸려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자격 취소, 정지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선수와 지도자는 피해 경중에 상관없이 3회 적발되면 영구제명 처분하는 등 적발횟수(1~3회)에 따른 징계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사진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