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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성남시 ‘군복무청년’ 이어 ‘청년알바’ 상해보험 추진

등록 2019-09-17 14:41

사망·상해시 3천만원 지급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경기도 성남시가 군 복무 중인 청년에 이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7일 “이동노동자 등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비정규직 청년들을 위해 시에서 ‘청년알바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간병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 노동자를 말한다. 시는 각종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성남 지역의 만 15∼29살 청년 가운데 비정규직을 3만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1명당 1만4천원씩 지원하면 연간 사업비는 4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상해보험을 지원한 비정규직 가운데 산재보험이 가입된 청년의 경우,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은수미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달청년, 이동노동자, 자영알바 등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사회보험 혁신이나 법 개정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알바 상해보험을 만들어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은 시장은 청년알바 상해보험 적용 연령과 사업장 범위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관심을 부탁했다.

시는 이재명 전 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2월 군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을 계약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 입영 청년을 돕고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3천만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천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천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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