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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 11일부터 준법투쟁…“운행 지장은 없어”

등록 2019-10-10 19:01수정 2019-10-10 19:23

서울 지하철.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지하철.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오는 11∼15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0일 ‘안전운행확보 및 대체인력 거부 투쟁 지침’을 내려 오는 11일부터 시간 외 근무 거부, 정시운행 준수 등 준법투쟁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준법투쟁은 열차운행 횟수는 정상적으로 유지면서도 열차지연 시 회복운전 기피, 안전운행을 명분으로 서행운전 하는 등 법규를 준수하면서 한도 내의 쟁의 방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준법투쟁에 대비해 환승·혼잡역에 지하철 보안관 등을 포함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시 운행을 최대한 독려할 예정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열차 운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열차의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께 불편을 끼칠 것 같다”며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11∼15일 안전운행 확보 투쟁(준법투쟁), 16∼18일 1차 총파업, 11월 중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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