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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단독] 경기 지역화폐 874억 골목상권에 사용…한식 업종이 최다

등록 2019-10-22 16:35수정 2019-10-23 02:10

경기도 카드결제 추적 한식 23.7%>슈퍼 7.4% 등 순
소상공인들 “골목에 돈 돈다…사용처 규제 강화해야”

경기도가 지역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가 일반음식점과 슈퍼마켓(소매점) 등 지역 영세 소상공인 업종 중심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각 지방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살리기와 복지의 선순환을 내걸고 지역화폐 발행에 나섰으나 업종별로 지역화폐 사용처 추적 조사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한겨레>가 확보한 경기도의 ‘카드형 지역화폐 상위 30개 업종별 결제현황’을 보면, 올해 31개 시·군에서 일반발행한 경기지역 화폐 2066억원 가운데 지난 9월까지 카드형 지역화폐로 사용된 874억원의 사용처는 일반한식점 23.7%, 슈퍼마켓 7.4%, 서양음식점 6.1%, 편의점 4.5%, 스낵 3.6%, 예체능계 학원 3.5%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대략 한식점이 206억원이었고 슈퍼마켓 64억원, 서양음식 53억원, 보습학원 48억원, 편의점 39억원, 스낵 31억원, 예체능계 학원 30억원 등이었다.

카드로 결제된 지역화폐의 상위 30개 업종에는 이 밖에 정육점, 미용원, 외국어학원 등 이른바 동네 영세 소상공인 업종이 차지했다. 이들 30개 업종에서 결제된 금액은 전체 결제액 874억원의 87.8%인 767억원으로 지역화폐가 실제 골목경제에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장에 돈이 도는 게 보인다. 다만 현재 지역화폐 사용처를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로 정했는데 5억원 이하로 더 제한하면 영세 소상공인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시·군에서 6~10%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는 일반발행과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등 복지정책의 하나로 발행되는 정책발행 두 종류가 있으며 시·군에 따라 지류(종이)나 카드, 모바일 형태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경기도는 9월 기준으로 올해 청년 기본소득 612억원, 산후조리비 260억원의 정책발행과 일반발행 2066억원 등 모두 3425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고 연말까지 1536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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