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한 것이 ‘시간 벌기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지사는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도 도 예산 편성안 발표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임기를 늘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금이라도 더 (도지사직을) 오래 하려고 꼼수 쓴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변호인들께서 이 문제를 지적한 핵심적인 이유는 (후보자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형님 강제입원과 관련한 시정 업무는)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고 주제도 아니었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때 스스로 말하지 않았느냐, 안했으니까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에 대해 ‘법리상 문제가 많지 않냐’라는 것이 변호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6일 ‘친형 강제입원 지시(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티브이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도 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확정 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달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둔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등의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건이 헌재로 넘어가면서 대법원의 선고가 중단될 수 있어 상고심을 늦추려는 지연전략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지사는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수십년간 끊임없이 의뢰인에게 말해왔던 것이 법은 상식이라는 것이다. 억울하지 않게, 안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한 것 이상의 과중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법원이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해왔기에 이 나라가 정상적 사회로 발전했고 현재도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회동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지사는 “저도 촛불 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촛불 정부의 일원이다. 촛불을 든 국민이 만들어주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님도 민주당의 소중한 자원이고 손잡고 힘을 합쳐서 해야 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할 동지들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319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24조3731억 원보다 10.9%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326억원에서 내년 10조753억원으로 1조1427억원(12.8%)이 증가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와 이재명표 복지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의 교통비 일부(연평균 13~18세 8만원, 19~23세 12만원)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예산 314억원(시비 30% 별도)을 새로 편성했다. 이는 버스요금 인상분을 경제적 취약계층에 돌려주려는 취지이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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