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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도 허위사실공표?…위헌심판 신청까지 간 이재명 항소심 판결

등록 2019-11-07 05:00수정 2019-11-10 16:11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한 항소심 판결 뜯어보니
‘거짓말 안 했지만 사실 숨겼으니 거짓말’이 쟁점
‘흙수저 정치인’ 이 지사 운명…한 달 안에 판가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2심 판결 내용은 물론 대법원 판결 전망을 둘러싼 관심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이 지사의 이런 판단을 두고 대법원 선고 시간을 늦추기 위한 ‘시간벌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 지사 쪽은 “2심 판결을 뜯어보면 ‘침묵도 허위사실공표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직권남용)’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2년 4월~8월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것이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수원고등법원이 지난 9월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
수원고등법원이 지난 9월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29일 경기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지요?’라는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에 이 지사가 “그런 일 없다”고 답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사)이 (친형의)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중략)(강제입원)절차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겼다”며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절차에 관여했던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쪽은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진단) 시도가 적법한지를 물은 것이다. 해당 후보조차 법정에서 이 질문이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물었던 것’이라고까지 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묻지도 않은 말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거짓을 공표한 것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같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침묵도 유죄로 본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경기도지사 후보자 방송토론회 녹취록. 이재명 지사 변호인 쪽 제공
지난해 경기도지사 후보자 방송토론회 녹취록. 이재명 지사 변호인 쪽 제공

법조계 의견은 갈린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절차에 상당 부분 관여했음에도 선거 승리를 위해 토론회에서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을 재판부가 문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이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보기 위해선 범죄 의사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또 헌법재판소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어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16일 “선거토론회의 특성상 포괄적인 형태의 질문은 그 질문의 불분명성 때문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지사의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12월 열릴 예정인 대법원 선고에서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그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소년공 출신 인권변호사에서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까지 부상한 ‘흙수저 정치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운명은 이제 한 달 안에 결정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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