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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무참히 살해한 손녀, 징역 25년 선고받아

등록 2019-11-12 14:27수정 2019-11-12 14:29

법원 “조현성 성격장애 의심되나 치밀한 범행 계획·실행”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소영)는 집을 비운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돌봐주러 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ㄱ(19·여)씨에게 12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6월3일 새벽 경기도 군포시 집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으로 온 외할머니 ㄴ(7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ㄱ씨는 방 거울에 립스틱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써두고 집을 나가 배회하다가 같은 날 오전 귀가해 숨진 ㄴ씨를 발견한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ㄱ씨는 재판에서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임상 심리 평가 결과 조현성 성격장애, 조기 정신증(망상 및 환각이 나타나는 활성기 조현병 이전의 상태) 등의 증상이 의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러 들어갈 것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 등을 미뤄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준 외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여야 함에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일반인 법 감정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 대학에 입학했으나, 1학기를 마치고 자퇴했다. 그는 재학 당시 당한 성희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취업 준비 어려움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그러던 중 일명 ‘강서구 피시(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살인에 관해 관심을 갖고 인터넷 등을 검색해 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사건 당일 부모가 집을 비우고 외할머니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흉기와 목장갑을 사서 새벽에 범행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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