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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 공사장 붕괴사고 다시 없도록…서울시, 철거공사 심의·허가 강화

등록 2019-11-12 15:53수정 2019-11-12 16:37

내년 5월 철거 작업 허가제로 바뀌어
시행전까지 서울시가 모든 현장 점검
지난 7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 소방대원들이 인명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7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 소방대원들이 인명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시가 지난 7월 발생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철거공사에 대한 심의·허가, 공사 감리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철거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4일 오후 2시께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높이의 건물 붕괴돼 신호대기로 멈춰 있던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조사결과, 철거 업체가 계획서와 다르게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되던 해체계획서는 앞으로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하고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또 철거제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출할 필요가 없었던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를 앞으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된다.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시행되기 전까지 서울시는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애초 건축심의 때 위험성이 높은 상·중 등급 공사장만 시가 점검해왔다.

외부전문가와 담당 시 공무원이 철거 공사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 중인지 등 현장 위해 요인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시는 앞서 지난 7∼8월 1차로 299개 철거공사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9월부터 2차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7년 1월 종로구 낙원동, 지난해 6월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철거공사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철거 심의·감리 제도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또 철거공사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기존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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