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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20년 옥살이 윤씨 “13일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

등록 2019-11-12 16:25수정 2019-11-13 02:32

1989년 7월 범인으로 붙잡혀 옥살이
사건 발생 30년만에 재심 청구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아무개(52)씨가 재심을 청구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박준영 변호사(왼쪽)와 함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윤씨의 모습.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아무개(52)씨가 재심을 청구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박준영 변호사(왼쪽)와 함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윤씨의 모습. <연합뉴스>
1988년 9월 일어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아무개(52)씨가 13일 재심을 청구한다.

윤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화성8차 사건 재심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아무개(56)씨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윤씨를 4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8차 사건을 포함한 화성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아무개(당시 13살)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옷가지로 손발을 묶는 등의 다른 화성사건과 수법이 달랐다”며 화성연쇄살인 모방범죄로 결론냈다. 이어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윤씨의 지문과 체모도 나왔고, 윤씨가 범행 정황을 상세히 자백했다”며 이듬해 7월 윤씨를 검거해 범인으로 발표했다. 특히 경찰은 디엔에이(DNA) 분석기법이 없던 당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을 통해 윤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경찰이 당시 동원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이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옥살이한 윤씨가 당시 재판과정에서 “경찰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수사과정의 문제점이 제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 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물이 위·변조 또는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해 변경된 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참여한 자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적시된 7가지이다. 앞서 형사사건으로 재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사망 사건’ 등이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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