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28일 밤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톨게이트) 등 32곳의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에는 일반 승용 차량뿐 아니라 화물차량,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포함된다. 또 일반도로에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이번 음주단속은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주관으로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서울요금소에서 경찰관 30명과 순찰 차량 10대가 동원된다. 또 경기도 내 각 지역 경찰은 음주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와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잦은 장소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방조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건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0.03%이상으로 강화된 만큼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