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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여중생 격려는 언어 표현으로 충분”…제자 추행 교사 항소심 유죄

등록 2019-12-01 14:27수정 2019-12-02 02:30

수원고등법원 “여중생, 이성의 신체접촉 민감”
1심 ‘무죄’ 판결 뒤집고 벌금 3천만원 선고
수원지법.
수원지법.

여중생 제자들을 격려한다며 머리와 어깨 등 신체부위를 쓰다듬었다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경기지역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13명의 머리와 등, 어깨, 팔 부위 등을 쓸어내리는 행위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은 중년의 성인 남성인 교사가 사춘기 여중생들에게 친근감이나 격려를 표시하는 정도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행동이었으며, 그 신체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아주 높은 부위가 아니라고 해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접촉된 신체 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10대 여중생인 피해자들은 이성과의 신체접촉을 민감하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것이고,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당시의 신체접촉이) 칭찬, 격려, 친밀감 등을 표현한 것이라면 보통은 언어적 표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학생들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진 부위는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이고,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도 칭찬,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으로 피고인이 단순히 친근감 등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아니라 단순한 불쾌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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