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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청원 vs 허위사실…성남 소재 어린이집 성폭행 논란 확산

등록 2019-12-02 11:37수정 2019-12-02 17:16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경기도 성남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여자아이가 같은 반 남자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자신의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모는 가해자와 어린이집 관계자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어린이 부모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한 어린이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맘카페에 최근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본인을 피해자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지난 11월4일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강제추행을 당해왔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성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 준다”고 토로했다. 또한, 청원인은 ”가해자 부모, 아이, 가해자와 동참해 피해자를 둘러싼 3명의 아이, 아이의 고통을 무시해버리고 무마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어린이 부모 쪽은 ”부풀려진 사실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남시는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진 만큼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폐회로텔레비전 보강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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