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 광화문 일대.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겨울철 서울 도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 안 진입 단속이 처음으로 시작된 지난 1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모두 416대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16.7㎢, 사대문 안쪽) 내에 진입한 차량 16만4716대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차량을 이처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과태료는 대당 25만원으로 단속 첫날 서울시가 고지한 과태료는 모두 1억400만원이다. 적발된 차량 416대 가운데 서울시 등록차량은 190대(45.67%), 경기도 차량은 142대(34.13%), 인천 차량은 13대(3.13%), 기타 71대(17.07%) 순이었다.
첫날 단속은 녹색교통지역 나들목에 설치된 카메라가 자동으로 했는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5등급 차량은 모두 2572대였다. 5등급 차량이어도 저공해 장치를 이미 단 차량 1420대는 단속에서 제외됐다. 긴급차량 1대, 장애인차량 35대, 국가 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552대, 관련 설비 미개발차량 145대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의 대책으로 내년 3월까지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채 진입하는 5등급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서 단속 상황을 점검하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 5등급 차량단속이 현재로써는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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