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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엽기 만행과 갑질 폭행’ 혐의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19-12-03 17:16수정 2019-12-03 17:25

수원지법 성남지원 보석신청도 기각
내년 6월4일까지 구속기한 연장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등 10여개 단체 회원들과 ‘20만 청원 시민’ 등이 지난해 8월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등 10여개 단체 회원들과 ‘20만 청원 시민’ 등이 지난해 8월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직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엽기 만행’과 ‘갑질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양진호(48)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말을 종합하면, 양 회장 사건 담당재판부인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지난 2일 양 회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양 회장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 회장이 구속기한 만료(12월4일)로 석방될 경우,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이런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양 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4일에서 최장 6개월(2020년 6월4일까지) 연장된다.

한편,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양 회장의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양 회장은 구속기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달 1일 보석 신청서를 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5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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