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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운행정지는 정당”

등록 2019-12-04 14:28수정 2019-12-05 02:32

택시들이 줄지어 모여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택시들이 줄지어 모여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승차거부가 잦은 택시회사에 서울시가 내린 운행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시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은 지난달 14일 법인택시회사가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운행정지 처분으로 원고(택시회사)의 영업 손실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지만,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을 자치구에서 가져왔다. 이어 지난 2월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들뿐만 아니라 소속 업체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로부터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택시회사 29곳 가운데 1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서울시는 나머지 소송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에 내리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율’은 올해 들어 52.9%로 지난해와 견줘 3배가량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승차거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동영상, 사진, 녹취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를 단속하고, 운행정지 처분조치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민원은 국번 없이 12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택시 호출 앱에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며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연구원이 택시기사 700여명을 뽑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택시 호출 앱 영업의 장거리 운행 건은 배회영업에 견줘 5.21배 더 높았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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