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아무개(52)씨가 지난달 13일 재심청구서를 들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진범 논란’으로 재심까지 청구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가운데, 8차 사건의 재심을 맡은 공동변호인단이 당시 범인으로 몰렸던 윤아무개(52)씨 수사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단은 윤씨를 범인을 특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당시 국립과학연구소의 음모감정결과표가 조작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해 검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 등 윤씨의 공동변호인단의 주장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정보 공개된 수사기록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한 결과 당시 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직무상 범죄가 드러났다.
변호인단은 우선, 수사기록 어디에도 윤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당시 화성경찰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보이지 않아 ‘불법체포’였다고 밝혔다, 또 윤씨는 1989년 7월25일부터 3일 이상 영장 없이 ‘불법감금됐다. 또 진술조서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신문 전 과정에서 윤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검찰 송치 전 영장없이 현장검증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수사기록에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음모감정결과표가 여러 개 있는데, 경찰이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감정결과표와 윤씨가 경찰에 연행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감정결과표상의 ‘범인 체모’의 분석결과가 차이가 커,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체모를 발견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고, 국과수는 이에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으로 체모에 다량의 티타늄이 함유됐다는 내용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화성 일대에서 기계수리점·나염공장 등 종업원 등을 용의선상에 올려 조사했고, 당시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는 윤씨의 체모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동일하다는 국과수 답변을 받아 이듬해 7월 윤씨를 붙잡았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수원지법에 재심이 청구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직접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한 화성사건 피의자 이아무개(56)씨의 진범 여부와 윤씨의 수사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해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을 얼마나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아무개(당시 13살) 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화성사건 피의자 이씨의 자백 이후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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