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남인순 의원(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박홍근 의원(전국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들어설 때 이들 지방정부의 위치 제한을 받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규모 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고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으로 어려움에 처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 상공인들의 보호, 보행 단절 방지 및 교통혼잡 완화 등에 노력한다”고 선언했다. 수도권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영향이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세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세 지방정부는 먼저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때 지역 상권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등 대규모 점포 입점 요건을 마련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유통산업 간 균형을 지킬 계획이다. 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용도지역별로 허용 용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지난 3일 도내 11개 시·군과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대규모 점포 등 입지관리 개선방안’ 등 연구를 시작하고 2020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지방정부는 이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출범시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끊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지방정부는 민주당,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수십만개의 하도급·위탁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일차적으로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 수위탁거래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을 하고, 필요하면 중기부에 조사 또는 분쟁조정을 의뢰해 감시활동을 벌인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 경기, 인천, 세 지방정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구역상 경계만 나뉠 뿐 같은 생활권”이라며 “주거나 교통, 문화, 경제 등 거의 모든 정책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어 사실상 한 형제라 말할 수 있다. 이번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기반 삼아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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